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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표준/웹접근성이란?

웹표준이란?

웹표준이란 홈페이지가 보일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정상적으로 똑같이 보이게 하는 것 즉 오프라인 문서를 웹에 동일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제 표준화 단체인 w3c가 권고한 표준안에 따라 목적과 방법에 맞게 웹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사용자들은 IE뿐만 아니라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사용함에 따라 비표준방식의 제작형태로는 원활한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국내 인터넷 유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브라우져인 IE(익스플로어)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인하여 IE외에 애플사의 사파리를 비롯하여 크롬, 구글, 파이어폭스, 오페라등의 브라져들의 사용이 점차 확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에서는 IE(익스플로어) 브라우져를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에서 원할한 웹사이트 운영을 원하신다면 웹표준으로 제작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전세계 웹브라우져 사용 현황

익스플로러 46%, 파이어폭스 26%, 크롬 21%, 그외 7%

웹표준의 장점

  • 수정과 관리가 용이
  • 다양한 브라우져 환경에 대응
  • 검색엔진의 최적화
  • 파일 사이즈의 최소화
  • 스마트 기기의 호환성

웹접근성이란?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또한 인터넷 앞에서도 평등하다.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웹 콘텐츠를 제 작할 때에는 장애에 구애됨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견고성을 지녀야 웹 접근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들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단계적 범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단계적 범위
행위자 / 기간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예술 법인
2009년
  • 정보 및 지방 자치 단체 등
  • 특수학교
  • 특수학급 있는 국공립학교
  • 장애전담 보육 시설
  • 종합병원
  • 사회복지시설
  • 장애복지시설
  • 근로자 300인 이상
2010년
  • 국공립문화예술단체
  • 박물관, 미술관
  • 공공도서관
2011년
  • 국공립유치원
  • 초,중,고 대학교
  • 보육시설(100인이상)
  • 일반병원/치과/한방병원(30인이상)
  • 근로자 100~300인
2012년
  • 민간 종합공연장
2013년
  • 사립유치원
  • 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 직업훈련기관
  • 보육시설(100인이하)
  • 그외 병원(30인이하)
  • 체육관련행위자
  • 근로자 30~100인
2015년
  • 민간 종합공연장 및 소공연장(300석 미만)
  • 영화관(300석미만)
  • 시립박물관,미술관

웹접근성 장점

  • 모든 인터넷 유저들이 웹 정보 이용 가능
  • 스마트 기기에서의 웹 정보 이용 가능
  • 장애인 차별 금지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 웹 페이지 구성 논리적 최적화
  • 기업 및 단체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